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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관련] 염색체 검사 검체의 보관 및 운송 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당일의뢰 시 실온으로 보관하여 운송하며 시간이 경과될 시에는 얼지 않게 냉장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단, 24시간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검사과정이 지연되거나 검사에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토요일, 공휴일에는 채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검사정보관련] Human gene 의뢰 시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4.3.18개정, 6.19시행), 시행규칙(2014.1.1시행)에 의거해 유전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유전자검사동의서 양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관련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서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검사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유전자검사동의서는 검사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자필에 의해 기재되어야 하며, 검사의뢰기관은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빠짐없이 작성 후 원본은 보관하시고, 개인신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사본 한부는 검사기관으로 검체와 함께 의뢰하셔야 합니다.
[검사정보관련] 위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검사항목은 무엇인가요?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항목들로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Ammonia② Wet smear③ ESR④ 체액 일반검사 중 뇌척수액 검체⑤ PT,aPTT (다만, 프로트롬빈시간은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음)⑥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
[검체채취관련] 미생물 검사 시 문제가 되는 검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1. 혈청분리관에 Urine Culture 검체를 담은 경우2. 멸균안된 용기에 소변을 받아 검체용 용기에 나눈 오염 검체3. 체액을 수송배지에 담아 의뢰하는 검체(멸균된 빈튜브 이용해야 함)4. 면봉으로 채취한 검체를 수송배지가 아닌 빈튜브에 담아 Dry된 검체5. 미생물 검체를 다른 검체와 같이 쓰는 경우6. 타부서에서 검사한 검체 * 미생물 검체는 오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의 검체들은 부적합 검체입니다.
[검체채취관련] 검체 용혈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채혈시 혈관이 안좋아서 지체되거나 여러번 채혈해서 합치거나 기포가 생겼을 경우2. 일회용 주사기로 채혈한 혈액을 바늘채 튜브에 찔러 피스톨을 가압하여 분주하는 경우 피스톨을 눌러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거의 용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잘 마르지 않은 용기에 채혈.4. 냉장고 온도가 내려가 동결된 경우.5. 외부의 충격으로 검체가 파손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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